freeman 2013.02.21 11:31

2013년 2월 21일 현재 2012년 12월 급여 한달분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1월 급여는 지금되었음)

12월 급여는 4월쯤 준다 합니다.

월급생활자들은 한달만 빵구나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생활고(카드연체)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했습니다.

내부 지급 결재는 완료되었는데, 총무팀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라 처리가 어렵답니다.

반드시 정해진 사유 안에 해당사항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파산하지 않기위해 정산 받는거지.. 파산 이후에 받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해결 방안이나 준비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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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중간정산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는 이후 퇴직시 퇴직금지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의 회사가 임급지급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부담만 덜어주는 맹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보장되지 않아 추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두고 다툼의 소지도 다분한 만큼 체불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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