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rentius 2013.02.21 11:38

안녕하세요

어제 바쁘신데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소속 부장하고 애기하던중 제가 시용 근로자 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듣는 애기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려고 햇으나 소속 부장이 제 근로 계약서를 가져가서

아직까지 주고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바로는 관리부 여직원이 저의 관하여 채용 품의를 할때 시용계약 3개월이라고 해서 결재된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1월 12일 출근했는데 02월 28일까지 한다면 기간이 만료되고 지난것 아니냐고 애기했지만 별 말이 없습니다

다만 03월말까지 근무할수 있게는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시용 근로이고 사유가 업무 부적격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용 근로라는게 무엇이고 부장 말대로 업무 부적격이면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저에게 필효한 서류같은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수습 근로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만 시용근로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참 답답합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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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근로와 시용근로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수습의 경우 본계약 체결 후 업무를 습득하는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시용근로의 경우 본계약 체결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근로라 하더라도 정식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 사유없이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용근로르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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