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바쁘신데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소속 부장하고 애기하던중 제가 시용 근로자 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듣는 애기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려고 햇으나 소속 부장이 제 근로 계약서를 가져가서
아직까지 주고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바로는 관리부 여직원이 저의 관하여 채용 품의를 할때 시용계약 3개월이라고 해서 결재된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1월 12일 출근했는데 02월 28일까지 한다면 기간이 만료되고 지난것 아니냐고 애기했지만 별 말이 없습니다
다만 03월말까지 근무할수 있게는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시용 근로이고 사유가 업무 부적격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용 근로라는게 무엇이고 부장 말대로 업무 부적격이면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저에게 필효한 서류같은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수습 근로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만 시용근로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참 답답합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