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jans 2013.02.21 13:20

당사에서 근무 중 이었던 근로자가 2012년 12월 7일자로 휴직신청을 하여

휴직계는 따로 받아두지 않았고 급여는 상호협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며 4대보험의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요청하여 퇴사 혹은 휴직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2013년 2월 현재 타 회사에서 2월 10일자로 입사신고가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본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자와 통화 한 결과 본인을 2월 9일로 퇴사를 요청하며, 본인이 2월 7일이 입사하지 1년이 되는날이니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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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휴직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2.9.자로 퇴직처리가 되어 만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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