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근무 중 이었던 근로자가 2012년 12월 7일자로 휴직신청을 하여
휴직계는 따로 받아두지 않았고 급여는 상호협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며 4대보험의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요청하여 퇴사 혹은 휴직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2013년 2월 현재 타 회사에서 2월 10일자로 입사신고가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본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자와 통화 한 결과 본인을 2월 9일로 퇴사를 요청하며, 본인이 2월 7일이 입사하지 1년이 되는날이니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