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조이 2013.02.21 22:19

외국계 회사 한국지점에서 일하고 있고 사장님은 외국인이고 외국에 계세요.

승진문제로 한국인 상사와 얘기중에 있습니다. 제 이전 경력이 간과돼서 이번에 승진이 누락됐는데 부당한 부분에 대해 한국지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사장님 내한하시면 그때 말씀드려주겠다고 상사는 그러십니다.

저는 직접 사장님께 이메일을 써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 피력하고 명확하지 못했던 사항을 확인 받고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던차에 연봉계약서 서명할 때가 되었고 상사는 향후 사장님께 말씀드려볼테니 일단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저는 일단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하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한 번 연봉계약서를 서명하면 그 조건대로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어서 향후 사장님께 말씀드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자는 것은 그냥 허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반면 월급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어서 계속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없는 시간적 압박감이 있고, 직접 사장님께 메일로 얘기를 꺼내도 며칠내 어떤 결론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사의 말씀대로 일단 연봉계약서를 서명하고 향후 조정사항이 생기면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도 차액을 소급해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연봉계약서 서명을 계속 거부하고 사장님의 해결책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럼 연봉계약서를 안한 상태에서 다음 주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여러가지가 맞물려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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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지연될 때에는 전년도 연봉계약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임금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 임금 수준이 유지되며 추후 연봉 재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소급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현재 연봉계약을 체결 후 추후 다시 계약을 수정한다면 소급 여부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통해 괴거 기간의 소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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