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95만원에 식대 10만원.합계 10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통상시급은 5767원 입니다. 잔업 1시간을 하면 5767*1.5=8651원을 지급합니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에 비교하면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많습니다.
월급제인 직원이 최저임금위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95만원에 식대 10만원.합계 10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통상시급은 5767원 입니다. 잔업 1시간을 하면 5767*1.5=8651원을 지급합니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에 비교하면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많습니다.
월급제인 직원이 최저임금위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력직 및 신입 호봉인정 문의 1 | 2013.03.18 | 35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 미시행시 문제점 1 | 2013.03.18 | 226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급여를 1 | 2013.03.18 | 1471 | |
고용보험 | 퇴사사유 1 | 2013.03.18 | 260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산출방법 의뢰 1 | 2013.03.18 | 4068 | |
기타 | "82609"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 2013.03.18 | 934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3.03.18 | 20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03.18 | 142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 2013.03.15 | 27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좀 1 | 2013.03.15 | 1208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드려요, 1 | 2013.03.15 | 1627 | |
임금·퇴직금 |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 2013.03.15 | 411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3.14 | 159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3.03.14 | 31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3.14 | 1516 | |
근로시간 |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 2013.03.14 | 1316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3.14 | 220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13.03.14 | 6453 | |
여성 |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3.03.14 | 3017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 1 | 2013.03.13 | 1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