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 2013.02.22 09:42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95만원에 식대 10만원.합계 10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통상시급은 5767원 입니다. 잔업 1시간을 하면 5767*1.5=8651원을 지급합니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에 비교하면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많습니다.

월급제인 직원이 최저임금위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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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 95만원, 식대 1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95만원 / 209 = 4,545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5767원으로 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되고 있다면 현행 최저임금 4860원 * 209시간 = 1,015,74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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