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3.02.22 09:46

항상 명쾌한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 신고시 처리절차가

신청서 제출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통보(변경명령-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경우)

로 되있는데,

1. 취업규칙을 적용하려면 신고서 제출한 일자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귀 청에서 통보를 받은 후 적용해야 하는지요?

또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는 건지요?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또는 접수한 날짜)에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기존에 10인 미만이라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왔었는데 10인 이상되어 신고시 신규 신고인가요? 변경신고인가요?

3. 2의 경우 10인 이상되어 신고할 취업규칙이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4.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당연 퇴직으로 청구서 없이 지급하는 것인지요?

   1년 이상 근무 중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도 청구서 없이 사직서만으로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2.2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효력발생시점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시점이 됩니다. 담당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에서 변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 최소 신고라면 신규로 볼 수 있습니다.

    3. 행정관청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더라도 기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한다면 과반이상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별도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컴짱 2013.02.25 11:47작성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3.18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03.18 142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3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좀 1 2013.03.15 1208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15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3.14 159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3.14 1516
근로시간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2013.03.14 131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3.14 220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3.14 6446
여성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2013.03.14 3017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3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3.03.13 1529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2013.03.13 16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