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j3443 2013.02.22 09:58

안녕하세요.. 전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근로자가 2011년 10월 3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1년 12월 16일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1년 넘게 병원생활을 하다가 2013년 2월 21일 장해진단 서류 접수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병원비중 비급여는 물론 회사에서 부담을 했구요

산재사고이후에는 산재휴양급여를 여지껏 받아왔습니다. 

장해진단이 나오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예정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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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1.10.31. 입사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그 퇴사일까지 재직기간이 되며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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