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박사 2013.02.22 14:37

안녕하세요..

2013년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알고 싶어서요..

현재 올려져 있는 부분이 2013년도 퇴직소득세 계산법인가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자료실에 있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이며 2012년 퇴직자에 대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013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배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71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2
고용보험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3.03.06 1189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 1 2013.03.05 103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2013.03.05 73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05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도급) 전환 검토 1 2013.03.05 2050
임금·퇴직금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2013.03.05 18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시점.. 1 2013.03.05 1420
기타 [실업급여] 여자친구(장애1급)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件 1 2013.03.05 16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3.04 1472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인정 여부 문의(직종을 달리하여 단절없이 계속 근로) 1 2013.03.04 2040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가능여부 1 2013.03.04 1575
임금·퇴직금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2013.03.04 4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진행중 문의사항 1 2013.03.03 36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입니다 1 2013.03.03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4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1 2013.03.01 2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