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white1 2013.02.22 15:29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월급일이 5일인데,
11월 월급을 12월 5일에 못받고 1월 5일에도 못받았습니다. (1월9일에 받음)
12월 월급은 1월 5일에 못받고 2월 1일에 받았습니다.

고용콜센터 통화시 2개월 연체지급되었으니 수급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11월급여 기준 12월5일에 못받고 1월5일에 못받고 2월5일에 못받고 이후에 받아야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저의경우 자격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1년 이내 2개월의 임금체불이 되어 사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12월 5일 지급예정이었다면 2월 5일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되며, 이를 이유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 겁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3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좀 1 2013.03.15 1208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15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3.14 159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3.14 1516
근로시간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2013.03.14 131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3.14 220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3.14 6446
여성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2013.03.14 3017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3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3.03.13 1529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2013.03.13 16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2013.03.12 1480
근로계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2013.03.12 3015
Board Pagination Prev 1 ...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