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박사 2013.02.22 15:40

여긴 학교라 학교회계직원분 같은 경우

2012.03.01-2013.02.28을 1년으로 봄..

2012년 8월까지 휴직 하시고, 2013년 2월까지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12년8월까지 노동부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주셨고, 2012년9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무계약일은 1년 계약275일이 기본인데, 9월부터 2013년2월까지 일수 계산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하신분은 퇴직금 지급 방법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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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귀하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액에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 비율(2년 근속일 경우 약 2개월)을 곱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가 2013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액이기 때문에 2012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의 임금이 반영될 것입니다. 2012년 8월까지였던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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