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y84 2013.02.24 01:40

체력적 한계에 다다르며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야 2교대를 하며.. 1년 8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회사의 약속과는 다르게 회사측은 계속 주야 2교대를 고집하려고 합니다

이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 이직을 희망하는데요. 체력적 한계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직서를 쓰게 되면 받을 수 없는지? 퇴직시에 어떤 방법으로 퇴직을 해야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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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귀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가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첨부하시고 사업주에게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여 업무전환 및 휴직 가능여부를 타진하십시오. 만약 사업장에서 가료에 요구되는 기간 동안의 충분한 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고 체력적 부담이 덜한 부서로 전환배치갑 불가능 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개인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기업의 사정상 이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도록 요청 하십시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질병퇴사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를 관할 고용안센터에 제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서 객관적으로 근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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