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ng100 2013.02.25 09:40

안녕하십니까?

조합원의 자격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조합원의 자격 제한(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과 구분이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부처장, 도서관장, 출판부장의 보직발령을 받은 자에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만약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규약의 개정 또는 총회에서 결의없이 탈퇴나 자격정지를 시행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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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급여, 징계, 노무관리등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업무를 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사용자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약상 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규약상 규약의 해석권을 상무집행위에게 위임하고 있다면 실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조법상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자인 경우라면 가입 제한이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가입을 인정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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