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3.02.25 16:01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입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제교사의 자유로운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다시 공개채용(시험+면접)을 통해 우수한 기간제교사(비정규직)을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A라는 기간제교사 2012.3.1~2013.2.28(1년계약)

- 계약기간만료 확정으로  2013.02.22일 퇴직급여 미리지급

* 계약기간만료 확정 : 공개채용(시험+면접)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퇴직급여 지급후(2013. 2. 22) 부득이하게 우리학교 정규직교사중 출산휴가로 인해 2013.3.1~2013.5.23(84일) 재채용 확정(2013. 2. 25)하게되었습니다. 

질의)  2013. 2. 22일에 1년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함이 퇴직정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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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한 입사가 아닌 출산휴가 대체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퇴직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퇴직일인 2월 28일 이전에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중간정산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만약 귀하 사업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다툼이 일어난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시점에서 14일 이내에 다시금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역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올바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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