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0422 2013.02.25 20:38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 까지 일년동안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2011년 2월 20일부터2012년 2월 20일까지 동종 동일 직무에서 일을하다가 파견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한 기간은 약 3년간이며 중간에 공백이 약 3~4개월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해지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무조건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 후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해지된 상황에서 3~4개월의 공백이 존재한다면, 여러 차례에 걸쳐 3년의 계약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2년이상 유지되어 고용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08 985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2013.03.08 2233
근로시간 출근/퇴근 미타각자 조치 문의 1 2013.03.08 2223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8
산업재해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2013.03.08 2380
기타 온라인 교육 문제 1 2013.03.08 1172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9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37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5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3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68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3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8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73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