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1명에 상시근로자 4명(여성2명)인 사업장입니다.
생리수당이 무급으로 바뀌어
생리수당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리수당을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하루분의 수당을 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에서 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수고하십시오.
대표 1명에 상시근로자 4명(여성2명)인 사업장입니다.
생리수당이 무급으로 바뀌어
생리수당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리수당을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하루분의 수당을 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에서 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사용시 제약 1 | 2013.03.25 | 1284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지급 1 | 2013.03.25 | 1574 | |
기타 |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 2013.03.25 | 1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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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3.22 | 132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 2013.03.22 | 1548 | |
임금·퇴직금 |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 2013.03.22 | 4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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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 2013.03.21 | 2945 | |
임금·퇴직금 | 1년이하 퇴직금 1 | 2013.03.21 | 5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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