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인 2013.02.26 13:44

노동조합 사업중에 회사에 나오는 고철 폐지등 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있습니다

노동조합 사업건에 고철과 폐지 등 그런 사업을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는 방법있나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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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351, 2010.11.25
    【질 의】
    <사실관계>
    연구원은 노동조합과 "자동판매기 및 매점 양도ㆍ양수서" 계약을 체결(2004. 6. 21.)하여 운영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였으며, 노동조합은 매점ㆍ자동판매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 및 조합원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각각의 운영방식으로 매점은 노동조합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연구원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자동판매기는 노동조합에서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연구원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토록하고 노동조합은 자동판매기 업체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한편, 사용자인 연구원은 매점 운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점은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별도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공과금 등) 징수를 면제하고 있음

    <질의>
    1.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매점ㆍ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양도받은 행위 자체를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아니면, 노동조합이 매점ㆍ자동판매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 양태에 따라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재 매점ㆍ자판기 수익금 전액을 노동조합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자측에서 별도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한편, 운영비 원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원조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사용자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점과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사업수익금 관리를 노사가 공동으로 하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탁인인 노동조합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며, 수익금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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