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7604 2013.02.28 14:2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계산 및 월급계산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여기서 근무형태는 D(09:00~18:00), N(18:00~익일 09:00), 휴일이 있습니다.

보통 직원분들의 근무는 D, D, N, N, 휴일, 휴일 이렇게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했을경우 한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고 월급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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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야간 14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실근로시간= 44시간*365일/6일(순환주기)/12개월=223시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4.34(1개월 평균주수) =174시간


    ▶주휴일=8*4.34=35시간.


    연장근로 : 223-174 = 49시간(탄력근로시간제 적용 가정)


    ▶연장가산=49시간*1.5(연장가산)


    ▶야간가산=14*365/6/12 = 71시간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기본급 : 209 * 4860 = 1,015,740원


    연장가산 : 49 * 1.5 * 4860 = 357,210원


    야간가산 : 71 * 0.5 * 4860 = 172,530원

     

    급여는 1,545,4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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