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마단 2013.02.28 17:08

정규직 취업한 상태이며 수습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임금이 85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한달에 토욜근무는 한번입니다. 08:00 부터 17:00까지.. 물론 점심은 줍니다. 이외 한달에 체력단련비 3만원을 줍니다.

최저시급 위반 즉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신고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여가 1일 8시간씩 5일(월~금)로 총 40시간이며 이를 한달로 계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1,012,435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1일 토요일 근무 8시간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만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4시간만큼을 가산한 12시간의 임금 58,320원의 토요일 근무 수당이 더해 집니다.

    총 1,070,755원에서 수습기간 중 10% 감액을 하더라도 963,679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1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6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45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2
여성 출산휴가/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3.03.20 152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3.20 19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3.20 14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3.03.20 362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1 2013.03.19 1402
근로시간 주휴시간부여 1 2013.03.19 1539
임금·퇴직금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2013.03.19 1310
근로시간 부당한 근로에 대해.. 1 2013.03.19 1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