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3.02.28 20:01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개인사무실에서 17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준다고 한걸 우겨서 4대보험에 가입된지는 4개월 정도 입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된지 일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그럼 한 달 더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한 번 해고 후 번복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고 후 번복을 할 경우 더 근무할지 말지는 노동자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근무를 안 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예고수당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고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확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번복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4대 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귀하의 사업주가 2012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50%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100%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귀하가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만,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 회사를 포함하여 퇴직 이전에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현재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다면 표면적으로는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4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인 만큼 귀하가 해당 기간에 대해 재직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월급입금통장, 임금내역서등)을 지참하시고 귀하의 주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3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5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3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80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8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0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6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39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