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윗돌 2013.02.28 22:49

2012년도 9월중순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단, 근로자는 1명이 있었으나 11월 이후로는 근로제공도 급여지급도 없었음)

그 다음해인 2013년 2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하고 그 후 고용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의 요건인 300인 이하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2012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 인원을 12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영업정지일인 9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 인원을 9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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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인정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 제 1항 별표 1에 따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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