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가프 2013.03.03 23:07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전에도 몇번 상담한 적이 있는 오랜시간 지속되는 소송에 너무 지치는 상황이네요

얼마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심 항소 기간판정을 받고 1신판결 승소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구요 3월말쯤에 재판이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제가 못받은 월급도 억울해 죽겠는데 중노위 판결이 끝나고도 저는 돈 10원한푼 못받고 끌려다녔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측에서 원고 소가가 4천만원을 제시했네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머 대충은 알겠는데 2심 판결이 난후에 듣기론 중노위에서 사업자에게 벌금을 때린다고 하는데 그럼 벌금을 내고난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대한 소모비용을 원고소가에 넣은 걸까요?

 

질문사항 2. 그럼 제가 혹시라도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상대방측에서 요구한 원고소가를 제가 줘야하는건가요? 물론 재판관님에 판결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겠지만 다른판례에서 보면 혹시 행정소속 피고측인 저와 같은 사람이 회사와 분쟁에서 패소하게 되면 원고소가에 일정부분을 원고에게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질문사항3. 상대방측은 어차피 사기전과가 있는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끝까지 항소를 할 놈인데 마냑에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전부 승소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손해본 금액에 대한 돈은 어떻게 받나요?

질문사항3. 법률적인 부분은 모르실수도 있으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겨보겠습니다. 너무 무식해서 아는게 없네요 ㅠ

                   변호사 선임시에 선임비를 주면 3심 대법원까지에 비용인가요 1심마다 돈을 지불해야되나요??

                   상대방은 사기꾼이라서 사업자 이름말고는 자기앞으로 어떠한 재산도 없는데 제가 3심을 다이기고 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자기앞으로 제산이 없으면 받을수가 없지안나요? 혹시 그럼 돈대신에 징역살이를 시킬수라도 있을까요?

 

질문 사항 3번은 전문적이지 안더라도 혹시나 답변하시는분이 아시면 참고라도 할수있도록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ㅠ

두서없이 예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질문을 하는 모든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테고 최대한 디테일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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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5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복직 결정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때 부여되는 이행강제금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소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며 민사소송처럼 00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이닙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회사가 되며 귀하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3. 소송비용은 판결 내용에 따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등) 변호사비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변호사비용이 아닌 정해진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 소송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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