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싫어 2013.03.04 20:24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직원(보통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상용직, 상근직이라고합니다.)이 환경미화원을 뽑는 공고를 보고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 합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3. 03. 27.자로 환경미화원으로 임용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2013. 03.27.자로 의원면직처리되었습니다.

 즉, 2013.03.27.자로 사무보조원 면직, 당일 환경미화원 신규임용되어 근로 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내용이 전혀 다르며 급여수준도 약 2배 높아졌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향후 환경미화원 퇴직시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으로 사무보조원 근무기간까지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고, 향후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올바르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직원에게도 피해가 안가게 하고 예산도 올바르게 집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것을 어디 여쭤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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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내에서 직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 제출 후 공개채용의 형태로 다시 재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 중 퇴사 후 공개채용을 통해 환경미화원은 입사를 하였다면 신규입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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