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 2013.03.04 20:24

같은 사업장 내에서 2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2011년 4월 18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2년 4월 23일 계약직 퇴사처리하여 딱 1년치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취득과 상실을 동일 날짜에 진행하여 고용 상의 단절 기간은 없고, 다른 사업운영과 급여 변동으로 인해 퇴사처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3일부터 다시 같은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3년 3월 30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요(11개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 11개월동안 근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할 경우 11개월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이 어려운가요? 

그리고 현재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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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해석되기 때문에 1년 근무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총 1년 11개월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1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귀하의 퇴직연금계좌(irp)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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