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 2013.03.05 00:22

# 신청인 : 남(36세),장애2급   - 근무기간 : 5년

# 자발적 퇴직

# 퇴직 사유 : 여자친구(장애1급) 동거(병 간호)으로 거소 이전 (왕복 6시간)

* 질의 1:      위와 같이 여자친구(장애1급) 병간호 목적으로 거소 주소이전(구미->광주)을 합니다?

                       법적 배우자는 아니나 (결혼예정이나, 병치료로 당장은 힘듬, 병간호 목적으로 동거 위함)

   질의 2         위와 같이 사실혼도 적용되나요?

    

 질의 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이유에 해당이 되나요?

               여자친구(장애1급)간호할 사람이 없음 그래서 본인이(장애2급) 해야 합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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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간호를 사유로 거소를 이전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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