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조아 2013.03.05 07:32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1년동안 만근을 했을시 다음해에 연차 휴가가 생기는 것이고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1년이 되는 때에 남은 연차 갯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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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였을 때 그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입사 후 1년 근무 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입사 만2년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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