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적용 계약직 9개월 근무 후 사립학교 정규직전환되어 사학연금대상 근무기간 9개월, 총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사학연금 대상자는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학연금 납입분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국민연금 연계신청하여 연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사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9개월까지 대상이 되었던 계약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 급여 담당자는 퇴직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작년 6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사직원과 계약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 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계속근무로 인정하여 9개월치의 퇴직적립금은 받을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원래 계약직일 때의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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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9개월 동안의 계속근로기간 이후 사립학교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단기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다면, 이후 9개월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의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퇴직연금의 성격을 가진 사학연금가입자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입사당시부터 9개월 동안의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가능성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 적용 이전 9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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