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싫어 2013.03.06 15:59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중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3. 02. 25.자 퇴직인 직원인데 2012. 09. 06.~2012. 12. 04.간 질병 휴직이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급여산정일은
2013. 02. 01. ~ 2013. 02. 24. (24일 : 30일에서 6일부족)
2013. 01. 01. ~ 2013. 01. 31. (31일)
2013. 12. 05. ~ 2013. 12. 31.(27일 : 30일에서 3일부족)
2012. 09. 01. ~ 2012. 09. 05.(5일)
2012. 08. 28. ~ 2012. 08. 31.(4일) 총 91일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상여금은 1년간 총상여금/12월 *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위 휴직기간 외에도 2011. 08. 31. ~ 2012.05.31.기간도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 3. 24. ~ 2013. 2. 24. 간 상여금이 일반적인 1년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일 처럼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을 역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2011.2.25.~2011.08.30, 2012.06.01~09.05. 2012.12.05.~2013.2.24. 간 상여금. 2월은 일할계산

아니면 무시하고 2012. 03. 24~2013. 02. 24.간 + 각 2월은 일할계산 하면 되는건지,

실무적인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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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는 군복무, 노조전임, 육아휴직, 적법쟁의 행위, 업무외질병휴직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상담내용만으로는 업무외적인 사유인지 업무상 사유인지 불분명하지만, 둘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이 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외 질병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사유가 끝난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정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의 근무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질병휴직이 끝난 2012년 12월 4일로부터 퇴직한 2013년 2월 25일의 기간이 3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질병휴직이 끝난 2012년 12월 4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직일 당일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9.4.11 87다카2901))만을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012년 12월 4일(12월 급여*27/30+2013년 1월 급여+2월 급여*24/28)~2013년 2월 24일까지의 총임금/82일=1일 평균임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상여금을  비례하여 계산하여 3개월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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