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지킴이 2013.03.07 15:26

상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 약 2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계약직으로 기간 만료이지만 이면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고 대표직을 수행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바로 회장직에 취잏하여 사사건건 상근을 하면서 지시하는 업무를 빨리 수행하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몇개월이 지나면서 다른대표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고 미움을 삿습니다.

저도 지시사항에 대하여 입대의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우려석인 건의로 피해 갈려고 하였지만 단기간

계약직으로 회피하기는 어려웠고 그러다가 회장과 제가 대표회의의 다른 대표들로 미움을 샀고, 나아가서 잡음이 생기자

 회장은 나는 사퇴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곧이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대표회장은 공석인

상태에서 회의의 구성원 의사 정족수 미달인 데도 해고 예고를 통보받았고 아직도 대표회의는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근거법인 주택법 시행령은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채용때도 그런 절차없이 입김 있는 대표가 결정하며 지금 이 해고건도 의결절차도,의견도 없이 어떤대표의 임의적 조치로 그렇게 하였는데 이런 절차의 흠결등이 부당해고로인정될 수는 없는지 심도있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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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3.07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당해고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간제법상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이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등대지킴이 2013.03.08 19:43작성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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