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3.08 10:16
건설회사는 수차례 도급을 줄 경우 산재사고시 원청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철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외부 업체와 자재 납품 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산재사고시 원청 책임인가요?

1. 외부업체가 자체 시설을 이용, 공사현장과 격리된 공장에서 구조물을 제작 중인
경우, 산재 처리 주체는?
2. 외부 업체가 현장 내에서 구조물 등을 제작 중일 경우, 산재사고시 처리 주체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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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0조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하수급인의 보상능력이 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공단의 승인하여 하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수급인의 재해보상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지는 범위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자”입니다(근로기준과 01254-1263. 1993. 6.16)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1>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골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납품을 계약한 외부업체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했으며 여기에 대한 재해보상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와 

    2> 1.건설현장과 격리된 외부공장에서 수급인근로자의 재해발생의 경우 재해보상의 사용자책임 2. 건설현장내에서 수급인근로자의 재해발생의 경우 재해보상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철골 및 콘크리트 납품업체가 원청과 계약을 맺었는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자재의 납품을 담당하는 계약관계라면 이는 공사의 완성과 그 대가를 약정한 도급관계가 아닌 만큼 재해보상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의 문제의 경우는 원수급인(원청)이 지배관리 영역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이 정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0조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되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원수급인의 지배관리 영역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002.10.22, 근기 68207-3116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도급 업체가 원수급인의 지배관리 영역내에 포함되는 건설현장에서 일의 완성을 위해 작업중 수급인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원수급인이 재해보상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1의 경우처럼 건설현장과 격리된 공장에서 작업 도중 수급인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건설현장과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원수급인의 점검(일의 진행정도에 대한 점검회의)과 업무관리 (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채근과 교육등)가 이루어 졌다면 재해보상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을 것이나, 일정하게 분리되어 원수급인의 지배관리 영역내에서 발생한 수급인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발주-용역의 관계”로 원수급인의 재해보상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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