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뭉 2013.03.08 11:49

2012년 2월16일 입사하여서 2013년 3월1일자로 퇴사를하였습니다.

제가 면접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있음을 설명받았으며 수습기간 3개월이후에 4대보험가입과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원본은 작성후 다시 상사가 가지고갔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을 제외한 12개월근무시에 퇴직금이 지급된다
(총15개월이상근무시에) 명시되어있었으며 그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1년 재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퇴직금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신청시 제가 소속되어있던 병원에 별도의 연락이 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신청후 퇴직금받기까지의 과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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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보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수습사용기간을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으로 보지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1조에 따라 동 근로자의 직업훈련은 근로의 제공이 되며,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직업훈련을 합산한 기간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며 실제 근로제공시간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856. 1990. 4.4)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을 제외한 12개월근무시에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은 근퇴법위반으로 무효이며 귀하가 실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근무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고 규정한 근퇴법 제9조에 따라 귀하의 퇴직일인 3월 1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귀하는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1>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두로 요구하거나 최고.(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예정이라고 경고.-형식은 자유/3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1부는 사업주에게 발송 나머지 2부는 보관.) 

    2>귀하가 정한 기간내에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진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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