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생 2013.03.08 21:1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회사가 정리되는 관계로 이번 2/1 ~ 4/26일까지 약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기간이 매우 급하다는 이유로 매우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고 저도 계약직은 처음이라 회사가 안내하는대로 계약을 하게 되었스빈다.  

문제는 원래 업무가 S/W 개발직 업무로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제품 양산 지원 업무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거리가 멀며 또한 양산 업무의 특성상 매일 잔업 및 토일 근무를 요구해서 계약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은 

- 계약직은 무조건 계약을 지켜야 하므로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하며

- 또한 계약직은 휴일없는 근무가 기본이므로 계약서상에 이에 대해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토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점은 정규직의 경우 퇴직서를 제출하면 1달의 업무인수 기간후에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이런 규정이 없는지요?  만약 규정이 있다면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잔업 및 토일 근무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되거나 계약 이전에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으므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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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등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최초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실제 업무와 다를 때에에는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계약해지에 이를 정도의 계약위반의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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