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비슷한 유형으로 2월달에 상담을 한번 받았던 회원 입니다.
저는 30년간 제조업에 종사하고 2012년 12월 31일부로 정년 퇴직을 한 종사자 입니다.
2012년 12월 임금 정산시에 2011년 만근(기산일수는 1월 1일~ 12월 31일)을 하고 발생한 년차 25일중 9일을 소진하고 남은 미사용분 16일을 현금으로 약 1,780,00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에 이부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11년 발생, 소진하고 미사용했던 16일분에 대한 1,780,000원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퇴직한날 부터 얼마인지(기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