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하루를 무급으로 쉬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근로시간 조정전에는 야간근무를 하면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 야간 8시간으로 5일 일하고 토요일은 주5일제로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되었습니다. 조정후에는 야간근무를
하면 기본 10시간 연장 2시간 야간 8시간으로 4일 일하고 하루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주40시간을 맞추었는데
조정후로 해서 계산한 근로시간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