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이 2013.03.11 16:42

2012.7.26부터 시행 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이전에

1. 진행된  계약직의 1년 단위 퇴직금  정산이 이뤄졌다면 법에 위배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소급정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소급정산시기간 최초입사일부터?? 정산하면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사유외에 중간정산을 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계약만료 후 재계약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갱신을 하였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함)
     그러므로 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액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을 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법시행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한 이후 시점부터 적용)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 수령 퇴직금 ? 1 2013.04.08 1375
근로계약 해외에도 감단직이 있나요? 1 2013.04.07 1417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90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40
기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2013.04.05 2529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29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2013.04.05 24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2013.04.05 4345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3
임금·퇴직금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04.04 1787
임금·퇴직금 연차 질문이요 1 2013.04.04 1203
임금·퇴직금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2013.04.04 1556
고용보험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13.04.04 3173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219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300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1 2013.04.04 19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3.04.04 2244
여성 임산부 연장근로 1 2013.04.04 30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4.04 14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