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00 2013.03.11 18: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여직원이 이번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을 냅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동안 퇴직연금 납부관련해서

저희 팀장님과 제 의견이 달라서 묻습니다.

저희 회사는 참고로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인 DC형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동안에 퇴직연금 납부시 평균 임금산정시에 실제로 해당년도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총 연봉은 3천6백만원인데 그분이 3개월 출산휴가에 6개월 육아 휴직을 냈다면 평균임금산정시 일한 3개월 급여(9백만원)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총 연봉 3천원만원에 대해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을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총 임금에 12개월을 나나눈 금액이 1년 치 퇴직연금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사용자의 기여금 납입이 달리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3.15)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 해당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 3천 6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가 3백만원이 됩니다. 매월 3백만원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3개월, 육아휴직기간 6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천 2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1년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3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4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6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42
»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4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428
노동조합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2012.07.03 1712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1.29 1835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8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