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00 2013.03.11 18: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여직원이 이번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을 냅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동안 퇴직연금 납부관련해서

저희 팀장님과 제 의견이 달라서 묻습니다.

저희 회사는 참고로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인 DC형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동안에 퇴직연금 납부시 평균 임금산정시에 실제로 해당년도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총 연봉은 3천6백만원인데 그분이 3개월 출산휴가에 6개월 육아 휴직을 냈다면 평균임금산정시 일한 3개월 급여(9백만원)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총 연봉 3천원만원에 대해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을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총 임금에 12개월을 나나눈 금액이 1년 치 퇴직연금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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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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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사용자의 기여금 납입이 달리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3.15)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 해당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 3천 6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가 3백만원이 됩니다. 매월 3백만원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3개월, 육아휴직기간 6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천 2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1년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3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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