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nge70 2013.03.11 19:36

법인내 A와 B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회계 및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내 다른 시설(A)에서 근무중 인권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결과 ㅇㅇㅇ교사에게 엄중 경고 하라는 처분결과통지를  받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ㅇㅇㅇ교사는 처분결과 통지전에 법인 인사이동이 있어 현재는 저희 시설(B)에 소속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문제가 발생된 시설(A)에서 개최를 해야하는지,  

현재 소속중인 시설(B)에서 개최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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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와 b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인사, 회계 규정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징계 처분은 그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비록 a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리 a사업장을 퇴사하고 b사업자으로 입사를 한 근로자에게 a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법인내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고 사용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 차원에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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