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수련병원입니다.

 레지던트의 경우 일정기간(3,4년) 의 수련을 마치면 전문의 취득 후 타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지만 전문의 취득 후 수련하던 병원에서 전문의로 계속 근무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지던트의 임금과 전문의 임금의 차가 서너배를 넘기 때문인데요.

 2012년 7월 이전 이라면 중간정산을 하면 되지만 현재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의로 3개월 만 근무하면 2~3천만원의 퇴직금이 올라버립니다.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이 없는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지던트 수련 종료일에 퇴직처리하고 전문의로 재 입사처리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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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후) 공개채용의 형태로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이 어떠한 이유로 각각의 기간을 단절로 해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채용방법상에서 공개채용의 형태로 판단하여 각 기간을 단절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상위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임금68207-194, 1994.04.04
    [질 의]

    본병원 일반수련의(인턴), 전문수련의(레지던트), 임상한의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임용사항 

    가. 일반수련의(인턴) 
    (1)수련기간 : 1년 
    (2)자 격 : 한의과대학졸업자로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3)채용방법 : 시험 및 면접 전형 

    나. 전문수련의(레지던트) 
    (1)수련기간 : 2년 
    (2)자 격 : 본병원이 인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3)채용방법 : 시험 및 면접 진행 

    다. 임상한의사 
    (1)임용기간 : 1년으로 하고 재임용은 1회에 한함. 
    (2)자 격 : 레지던트 전과정 수료자 
    (3)임용방법 : 특별전형위원회의 전형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 위 "1항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별도로 전형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각 파트별(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임상한의사)로 수련 및 임용기간 만료후의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위 "1항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별도로 진행을 거쳐 임용하였으나 각 파트별(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임상한의사)로 수련 및 임용기간 만료후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각 파트별 수련 및 임용 근무기간을 합산,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근로계약에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고용관계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임.

    따라서 수련의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각 과정별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위수련의 과정에 재채용되었다면 상위수련의 과정종료후의 퇴직금은 해당 수련의 과정기간만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수련의 과정에서 재채용되었다면 퇴직효과의 발생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위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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