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2013.03.12 16:45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개월의 무급휴직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입사일은 2011년 11월 1일 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은 2013년 1월 2일~2013년 2월 28일 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인가요?

2. 1,2월 급여를 안받고 바로 퇴사하는데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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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보통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이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전 휴직등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불리함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임금 68207-326 1993.5.27)”이라고 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정함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 2013년 12월의 총급여를 12월의 총일수(약 3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6개월의 계속근로년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는 기본급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이이 있다면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가령, 기본급 100만원에 상여금 400%, 직책수당10만원일 경우 100+약 33만원(400만원/12개월)+10만원=143만원/월 근로시간(209)=통상시급 6842원

    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 1일 통상임금은 54,736원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장가산수당(50%), 야간가산수당(50%)등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최근의 판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 지침은 아직 통상임금에 제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불임금진정시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액이 근로감독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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