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소금a 2013.03.12 20:58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회사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 동일합니다.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회사는 사장님 개인명의의 개인회사, 직원은 약 15명 내외였으며, 저는 28개월(2009년 1월~2011년 4월)간 일용직 형태(3.3%공제)로 일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법인회사(직원 10명이내)를 하나 더 만드시면서 이 쪽으로 소속이 이전되었구요.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23개월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 이름으로는 퇴직금을 정산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대표님도 같은 분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는데..

퇴직연금을 신청하려다보니 이제서야 그 부분이 걸립니다.

정당하게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을 설득시킬 법적근거와 같은 부분도 명확히 잘 모르고 있어서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란 사업소득세의 공제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자유소득자로 분류를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단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퇴직금 수급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요만으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이전되면서 일반 근로자로 변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로 변경 전후로 사업장의 장소와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전 28개월과 이후 23개월 모두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중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이 변동이 없었다면 그것만으로 근속기간의 단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퇴직연금 설정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3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5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3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80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8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0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6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39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