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3.03.13 10:59

저희는 용역회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연세가 많으신데 건강하시고 일도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귀가 어두우셔서 주민들이 몇번을 물어봐도 못들으시고 5번정도 말해야 그때 알아들으시다 보니

주민들과 아파트 대표임원진들이 그 경비분께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교체요구를 하셨습니다.

경비분이 일도 잘하셔서 저흰 아파트 입주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비분께는 주의를 주고 무마하였습니다.

그렇게 3~4번정도가 되어 더 이상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경비분께 해고예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경비분은 입주민과 관리소장이 짜고 자기를 자르려는거라며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하고 소송거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시고, 관리소장보다 경비분께서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며칠전에 소장한테까지 

이새끼 저새끼라며 욕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한달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자기를 해고하면 해도수당도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문제에 있어서 근로자와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고 사유를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라면 이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 때문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조치로서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징계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불복하여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의 의무인 경비감시 업무를 하기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징계해고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소명기회등을 부여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여 부와는 무관하게 해고 대상 근로자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해고를 진행할 경우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라는 조치는 임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생계와 결부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처럼 해당 근로자가 욕설등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사용자도 다시 한번 해고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34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6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4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81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8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1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6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45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