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마녀 2013.03.14 22:31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퇴사중인데,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이 퇴사 처리가 된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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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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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익월(3월 퇴사자의 경우 4월) 15일 이전에 상실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한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먼저 신청을 한 후 추후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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