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ra 2013.03.15 19:05

당사에서는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속근로자의  연봉금액이 매년 변동이 될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하는지요?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연봉금액만 변경될경우, 연봉통보서로 교부하면 문제가 있는지요?

확인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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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도중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호봉 및 임금인상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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