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3.18 09:53

퇴직금 계산시   최근3개월 평균임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입사: 2012. 1. 1    퇴사: 2013. 3. 16

병가: 2013. 2. 14 ~ 2013. 3.11 (26일)

최근3개월 평균임금산정기간:  2012. 12. 17 ~ 2013. 3. 16 :   90일중 26일 제외 (90-26 = 64) 

                                                      위 3개월 총임금 / 64일 =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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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병가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13.3.16.(15일 까지 근무후 퇴직) 퇴사를 하였다면 2012. 12. 16 -2-13.3.15.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2.14--3.11.까지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귀하가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3개월 총임금 -(병가기간중 지급받은 임금)] / (90일 -26) = 1일 평균임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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