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3.03.18 18:57

안녕하세요. 호봉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규정을 보면

[입사시 최초 호봉적용 기분]

1. 매년 1월 1일 입사자를 제외하고 전반기 입사자는 익년도에 반호봉(1호봉)의 승호봉을 지급한다.

2. 매년 하반기(7.1)입사자는 당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사시 호봉을 익년도까지 적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Q1. 신입이며 입사일이 2012년 2월 1일인 경우  2013년 1월 1일에 몇호봉이 되는 건가요? 2호봉이 되는 건가요?

       만약 2호봉일시, 2013년 7월 1일에는 3호봉이 되는건가요?

 

Q2. 신입이며 입사일이 2012년 7월 1일이 경우, 2013년 1월 1일에는 1호봉이 되는지, 2호봉이 되는지..?

 

Q3. 경력직 2년차로 4월 1일 입사하였으면, 몇호봉이며, 2013년에는 몇호봉으로 올라가는건가요?

 

Q4. 경력직 1년차로 8월 2일 입사하였으면, 몇호봉이며, 2013년에는 몇호봉으로 올라가는건가요?

 

호봉의 개념이 잘 안서는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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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9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호봉승급규정에 따라 입사일이 1월1일이 아닌 상반기 입사자의 경우 익년도 호봉은 반호봉(1호봉)이 될 것입니다.

    입사시 호봉에 대해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입사일이 하반기인 신입사원의 경우는 익년도 1월 1일에 입사시 호봉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경력직 사원의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호봉승급규정 중 경력직 사원에 대한 호봉적용 규정내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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