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3.03.19 12:05

회사 영업정지로 인해 일본회사 에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근무시간이 8:30~17:30 인데도 아침 8시까지 나와서 길거리 홍보를 해야하고, 한시간인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홍보를 하고 점심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회사로 인수된지 5개월되었으며,  양육으로 인해서 출근시간을 저렇게 맞출수가 없어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 퇴사를 한다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육아휴직을 내려하니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 되어(인수전직장은 7년근무)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휴직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그리고 부당한 근로에 대해 회사에 법적 조치를 가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입사초기와 비교하여 인수이전이후의 사업장 근로조건이 보다 낮아지고 이러한 기간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고 실업급여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낮아졌으며 이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기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수이전에는 지켜졌던 8시 30분 출근이 인수이후 30분 앞당겨진 부분과 휴게시간이 보장된 점심시간에도 근무지시가 이루어졌던 점등을 동료직원들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2013.04.02 24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2013.04.02 27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4.02 1057
임금·퇴직금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2013.04.02 1809
임금·퇴직금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2013.04.02 2650
고용보험 퇴직/실업급여 1 2013.04.02 20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2013.04.02 488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3.04.01 560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경우 원래 없던 연장근로수당을 넣는다면 1 2013.04.01 2083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94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1
근로계약 근로조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9 1392
기타 성과급 수령 가능 여부 1 2013.03.29 1525
고용보험 파트타임의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의 1 2013.03.29 5450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83
근로계약 연봉제계약직의 사직 처리. 1 2013.03.29 2040
Board Pagination Prev 1 ...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