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2012.3.30 까지 하고
2012.3.31 복직하였습니다.
3.31일은 토요일이었고,
4.1일은 일요일이어서
4월 2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월 31일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당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라 하였고 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답변으로는 휴직기간으로 연속된 휴일이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산전후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2012.3.30 까지 하고
2012.3.31 복직하였습니다.
3.31일은 토요일이었고,
4.1일은 일요일이어서
4월 2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월 31일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당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라 하였고 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답변으로는 휴직기간으로 연속된 휴일이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 2013.04.02 | 2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 2013.04.02 | 5225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 2013.04.02 | 27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4.02 | 18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4.02 | 1057 | |
임금·퇴직금 |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 2013.04.02 | 1809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 2013.04.02 | 2650 | |
고용보험 | 퇴직/실업급여 1 | 2013.04.02 | 207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 2013.04.02 | 488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3.04.01 | 560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 2013.04.01 | 213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경우 원래 없던 연장근로수당을 넣는다면 1 | 2013.04.01 | 2083 | |
임금·퇴직금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 2013.04.01 | 189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 2013.04.01 | 2225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 2013.04.01 | 1561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9 | 1392 | |
기타 | 성과급 수령 가능 여부 1 | 2013.03.29 | 1525 | |
고용보험 | 파트타임의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의 1 | 2013.03.29 | 54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 2013.03.29 | 6083 | |
근로계약 | 연봉제계약직의 사직 처리. 1 | 2013.03.29 | 20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인만큼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일의 부여를 위한 출근률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률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전체가 휴직일일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만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