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3.20 11:03

근로계약서 작성시   5인 이상은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인 미만일 경우는  연장, 야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연차수당은 5인미만도 해당되나요?

그 외는 다른점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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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2012년의 경우 1년에 대해 15일 이상의 평균임금, 2013년 부터는 1년에 대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즉, 2012년에는 퇴직금의 50%, 2013년 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제한(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과 휴업수당, 근로시간제한, 생리휴가, 취업규칙작성등이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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